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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희망 청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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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회 작성일 24-05-03 09:58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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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희망 청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추진


청소년 고립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이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된 자립희망 청년장애인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8세에 달하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시설 밖에서의 독립과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호종료된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 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대상 거주시설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초기에 보육원 생활을 했지만 2급 뇌병변장애 판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이후 18세에 시설에서 독립했지만, 자립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확대' 정책 발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000명에 달하고,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했다.

김은희 의원은 "자립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며 "정책과 제도는 있으나 지원부터 차별을 받는 자립희망 청년장애인이 사회에서 홀로서기 준비를 위해 빈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립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열여덟 보호종료 청년장애인에게 다소 적지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