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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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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2회 작성일 24-03-20 09:42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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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 장애인 B(34)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씨를 제지하다가 B씨가 자신의 얼굴을 할퀴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인 점 등 여러 요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