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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 학습·놀이·외출 도와[애드버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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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0회 작성일 24-02-19 10:24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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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 학습·놀이·외출 도와[애드버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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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개발원
“평범이란 뛰어나지도 모나지도 않고 그 중간의 보통을 말하는데, 그 평범하고 무난한 삶이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주최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과 제공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박현아 씨 가정의 이야기다.

박 씨는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접하게 됐다. 돌봄 선생님이 아이를 보살펴주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고, 여성인력센터에서 취업 강좌를 수강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게 됐다”며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박 씨가 이용한 서비스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중 ‘돌봄서비스’다. 장애아 돌보미를 장애아 가정에 직접 파견해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4988명이 이용했다. 올해는 8005명에게 전년 960시간 대비 120시간 증가한 1080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는 현장에서 장애아를 보살피는 ‘장애아 돌보미 양성사업’, 장애아가족에게 교육·문화활동·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는 ‘휴식지원프로그램’도 있다.

장애아 돌보미 양성사업은 장애 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배출한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육체적, 정서적 휴식시간을 제공해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득 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올해 총 1376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