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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못 들어가 건국전쟁 놓친 강원래…與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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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1회 작성일 24-02-14 10:41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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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못 들어가 건국전쟁 놓친 강원래…與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지난 9일 영화 ‘건국전쟁’ 관람차 가족과 영화관을 방문한 강원래 씨. 페이스북 캡처 

영화 ‘건국전쟁’ 관람차 영화관을 찾은 가수 강원래 씨가 장애인석이 없는 상영관 앞에서 돌아 나와야 했다. 국민의힘은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강원래 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만 영화를 본 일이 있었다”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9일 ‘건국전쟁’을 보러 가족과 CGV 한 지점을 찾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이가 보자고 해서 극장에 왔는데 계단뿐이라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관이었다”며 “저는 못 보고 송이랑 선이만 (영화를) 보고 있다. 저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에 따르면 해당 상영관은 ‘컴포트관’으로, 입·출구가 계단밖에 없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 강 씨가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냐’고 물으니, 극장 측은 ‘계단이라 위험하다’며 ‘잠깐 일어설 수 있나’고 했다고 한다. 이에 강 씨가 ‘일어설 수 없다’고 하니, 극장 측은 ‘그러면 못 보신다’고 했다고 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기준으로 삼아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많다”며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상영관별 관람석의 1%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도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7월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은 ‘개별 영화관’에 1%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게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며 “개별 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CGV 측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3년 말까지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