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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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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05회 작성일 19-03-20 10:57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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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198&thread=04r09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 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래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종합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1급~3급'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넓어진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장애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는다.


기존에 인정조사표를 통해 이뤄지던 활동지원급여 결정이 이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이뤄진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활동보조인'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고,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채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