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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국제장애인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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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회 작성일 26-07-27 13:38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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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홍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가. "(가칭)국제장애인카드" 발급은 불법행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그 외 권한 없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발급할 수 없음


나. "(가칭)국제장애인카드"는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국내.외 사용 불가

- 민간에서 유료로 발급하는 "(가칭)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는 불법한 카드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다.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관련자 수사기관 신고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하는 자 또는 발급을 알선.홍보하는 자 등 관련자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라. 불법 "(가칭) 국제장애인카드" 신청을 위한 여권 사본 제출 등 개인정보 제공 금지

-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발급 신청 시에 여권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바,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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