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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험 여전히 ‘높은 문턱’… “사각지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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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회 작성일 26-03-16 13:40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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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험 여전히 ‘높은 문턱’… “사각지대 개선해야


가입률 일반가구보다 크게 낮아, 인수 거절 등 부정적 경험 40%
장애 관련 위험 세분화 상품·민관 협력 모델 등 접근성 개선 과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은 263만135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그중 발달장애인은 전체의 10.7%에 달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보험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영보험 가입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청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 가입률 56%… 보험 이용 경험도 제한적

보험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국내 발달장애인의 보험접근성 개선을 위한 과제’ KIRI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 가구 349곳의 민영보험 가입률은 56%에 그쳤다. 이는 부모 가입률(72.5%)이나 일반 가구 평균(80%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구의 40%는 보험 가입이나 청구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장애 자체를 이유로 인수가 거절된 경우가 18.9%로 가장 많았고, 병력 고지 거부(10.9%), 해피콜 확인 불가(2.9%) 순이었다.

특히 2018년 ‘장애 사전 고지의무’가 전면 폐지됐음에도 설문 대상의 77%는 이 사실을 몰랐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6%)이나 보험청구대리인제도(12%) 인지도 역시 바닥권이었다.

ⓒFreepik

■ 인권위·법원 “근거 없는 인수 거절은 차별”

그동안 보험업계가 리스크(Risk) 관리를 이유로 내세웠던 인수 제한은 법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6월 발달장애 등을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검증된 통계나 의학적 근거 없는 거절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보험사는 이를 수용했다.

법원도 합리적 근거 없는 거절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6월 뇌성마비장애인의 사망률이 높다는 자의적 통계 외에 수긍할 만한 의학적 진단이나 합리적 통계 원칙 없이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이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협회 실무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많은 발달장애인이 인수 및 지급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경험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보험 가입”이라며 “인수 거절이나 보장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많아 가입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위험 세분화 및 공공·민간 역할 분담 필요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발달장애인을 ‘면책 대상’이 아닌 하나의 ‘고객 유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보험연구원 리포트에서 발달장애 가구의 90% 이상이 “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수요는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애 특징과 관련된 위험을 세분화해 상품화가 가능한 보장 영역과 공보험과 분담할 부분을 구분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리포트를 작성한 이은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환 특약 제공, 고지의무 폐지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이었고, 보험 가입·지급 과정에서 상당수가 여전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며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처럼 공공보험이 안전망을 제공하고 민간과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