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정착했어도…이주장애인은 복지제도 신청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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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회 작성일 26-09-08 16:27 SNS 공유 :본문
결혼해 정착했어도…이주장애인은 복지제도 신청 자격 없다

국내에 정착한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1%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영주권자 1939명(20.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재외국민 95명(1.0%) 순이었다.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어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