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정보

인권위 “공연장 휠체어석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페이지 정보

조회 : 8회 작성일 26-06-19 09:18 SNS 공유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인권위 “공연장 휠체어석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공연 주최측에 휠체어석 설치·장애인 접근성 보장 권고




235171_113310_2422.jpg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공연 관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한 미국 록밴드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 했으나 
주최측이 휠체어석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연은 당초 올해 4월 예정이었으나 11월로 연기됐다.

피진정인은 “해당 공연이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한 후 진행하는 행사로, 공원과 같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휠체어 진입과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만명의 관객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이라 휠체어 사용이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어 휠체어석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대규모 야외 공연은 다양한 시설과 운영체계를 행사 기획 단계에서 설치·조정하는 것을 전제한다”며 
공연 장소가 상설 공연장이 아니라서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이 어렵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최측이 수만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공간과 이동 동선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물리적 불가능의 문제라기보다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안전 문제 역시 공연 운영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에 해당하나, 안전상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애인 안전은 장애인 참여를 전제로 확보돼야 한다”며 “적절한 대안과 편의제공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11월까지 공연 기한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장애인의 공연 관람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휠체어석 설치, 동반인 좌석 확보,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 전용 출입·이동 동선 마련,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