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는 개인의 한계 아닌 사회의과제"…장애인권리보장법, 새 전환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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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회 작성일 26-06-10 09:48 SNS 공유 :본문
"장애는 개인의 한계 아닌 사회의과제"…장애인권리보장법, 새 전환점 될까
- 정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의결
- '복지 대상' 에서 '권리 주체' 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기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이동, 교육, 노동, 문화생활 등 일상 전반에 대한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상이어야 한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일상이 특별한 결심이나 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다.
그동안 장애 관련 정책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하는 권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장애계는 이번 법안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동권 부족, 정보 접근성 제한, 고용 차별, 문화예술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발달장애인의 쉬운 정보 제공,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교통·시설 접근성 문제 등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으로 꼽힌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법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의결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계는 앞으로 법안이 국회 심의와 후속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기대와 함께,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