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정보

최저임금 절반 받아도…발달장애인 84% "계속 일하고 싶다"

페이지 정보

조회 : 4회 작성일 26-06-10 09:40 SNS 공유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최저임금 절반 받아도…발달장애인 84% "계속 일하고 싶다"







2026 JOB 리포트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돈 벌이보다 사회구성원"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 고작 30%
전체 국민 고용률의 절반 안돼

"생산성 맞게" vs "명백한 차별"
최저임금 예외규정 논란 여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80만원 정도예요

그래도 아이가 아침마다 스스로 일어나요.

지적장애 자녀를 둔 60대 아버지의 말이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내 일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발달장애 청년 아들을 둔 50대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은 생계 수단 이전에 존엄의 문제다.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높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취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의 

월평균 임금은 107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기준 약 215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절반(50.4%)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장애인 착취’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정작 취업자의 83.7%는 “지금 일자리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했다. 

보호자 역시 88.0%가 지속 근무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 돈벌이보다 사회 구성원 되고 싶어서


발달장애인이 일하기로 결심한 이유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37.0%)가 가장 많았지만,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35.7%)라는 답변이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 못지않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실제로 취업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보호자 판단)는 71.7%인 데 비해 미취업 취업희망자는 50.2%, 미취업 취업비희망자는 31.0%였다.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일러스트=




하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일터로 나서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2025년 6월 기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22만8513명 가운데 실제로 취업 상태인 사람은 29.8%, 약 6만8000명에 불과했다. 

전체 국민 고용률이 6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이 가장 어려운 편이다. 

발달장애인의 직장은 주로 일반 민간사업체(31.6%)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8.0%)에 집중돼 있으며, 취업자의 71.9%가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된다. 

업종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조·조립·포장(34.7%), 청소·세탁(22.7%), 서비스(13.0%) 순이다.



미취업자 내부의 간극도 문제다. 미취업 발달장애인 16만367명 중 당사자 본인 기준으로 55.5%가 지금 또는 나중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반면 미취업 자녀의 취업을 바라는 보호자는 37.0%에 그쳐, 당사자의 희망(55.5%)보다 18%포인트 이상 낮았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기회를 가로막는 역설이다.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난 날이 없어요

시설도 무섭고, 혼자도 못 두겠고.”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땐 어떻게든 흘러갔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갈 데가 없었어요.

” 장애 자녀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보호자들의 목소리다.


실제 조사에서도 보호자들이 돌봄에서 가장 힘든 점(1순위)으로 꼽은 것은 ‘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걱정’(26.8%)이었다. 

보호자의 55.0%는 “돌봄이 부담된다”고 했고,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3%에 그쳤다.





◇ "적정임금은 얼마?" ... 최저임금 '딜레마'


취업한 발달장애인들이 일터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복수응답)은 ‘능력 수준에 맞는 업무 부여 및 조정’(83.4%), 
업무시간 조정(단축)’(78.8%), ‘다른 사람의 도움 제공’(73.7%) 순이었다.

취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74.4%는 “고용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고용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항목별로 4% 안팎에 그쳤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발달장애인 구인정보 제공’(15.7%), ‘취업알선’(15.4%), 
직업탐색·직업정보 제공’(15.2%),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14.0%)을 꼽았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했다. 
정작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미스매치로 인해 보호자 커뮤니티 가입은 필수”라는 게 보호자들의 얘기다.

장애인 적정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는 2022년 1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89%가 발달장애인이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요구하는 쪽은 “장애인을 노동시장의 안전망 밖에 놓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업재활시설이 고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고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2025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생기는 생산성 차이를 손실비용으로 계산해보니 
평균 92만8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에 나섰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애 근로자에게 맞는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을 줘서 
비장애인과 원활하게 일하는 사례가 병원 등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전문 근로지원인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