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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현실과 대안⑪...10년째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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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회 작성일 26-06-05 10:51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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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현실과 대안⑪...10년째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업들




"10년째 이름 올려도 '아무 일 없다'...장애인 고용 외면 기업 52곳 정부는 '명단 장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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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이면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발표한다.

문제는 명단에 오른 기업 수보다 10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이 52곳이라는 숫자다.

지난해 65곳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50개가 넘는 기업이 10년 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를 사실상 외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채용계획이 없었고,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았으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또한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다.

명단은 공개되는데 기업은 왜 변하지 않을까

현행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업체는 명단을 공표한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관과 기업은 328개소였다.

이 가운데 민간기업은 298개소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전문가들은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장애인고용 분야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명단공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사업상 불이익이 거의 없다면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비용보다 큰 압박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명단에 오른 기업 상당수는 주가 하락이나 거래 중단, 금융상 제재 등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비난도 일시적이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채용보다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표 대상을 선정하기 전 사전예고와 이행지도 과정을 거친다.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 3.8% 미만, 민간부문은 의무고용률 3.1%의 절반 수준인 1.55% 미만이면서 채용 노력도 부족한 사업체가 공표 대상이다.

즉 단순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고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채용 노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다.

일부 기업들은 "직무가 없다", "현장 특성상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들은 이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택근무형 직무, 사무지원, IT·디지털 업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채용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단공표 전 이행지도 과정에서만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 채용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결국 문제는 "할 수 있느냐"보다 "하려고 하느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명단공표 이후 추가 제재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없고, 금융지원 평가에도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에서도 장애인 고용은 일부 항목에 포함될 뿐 강력한 감점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담금을 일종의 경영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개를 넘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거론된다.

▲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 국가·공공기관 입찰 평가 감점 ▲ 정책금융·보증 심사 반영 ▲  ESG 공시 항목 의무화(감점요인 확대) 
▲ 장애인 고용률 공개 확대 ▲ 연계고용제도 활용 의무 강화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직접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생산물품 발주나 업무를 위탁하면 일정 부분 고용의무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현실적인 참여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10년 연속 명단에 오른 52개 기업은 분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숫자가 10년째 반복되는 현실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단공표가 끝이고, 그 이후 아무런 사업상 불이익이 없다면 기업은 현재의 선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고용 정책의 목표는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소비재나 유통업 등 B2C가 주력인 업종들의 역사인식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왔는지 기업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10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업의 무관심을 넘어, 현재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이제는 "얼마나 공개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용이 늘었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