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때우는 기업…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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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회 작성일 26-07-06 16:48 SNS 공유 :본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때우는 기업…개선 시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면책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접수된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은 무려 8천898억원에 달했다.
이는 해마다 7천억에서 9천억원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수치로,
많은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정해진 고용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는 정해진 고용률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 3.1%, 공공 부문은 3.8%의 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기업은 3.1%를, 공공 부문은 3.94%를 기록하며 법적 기준을 겨우 충족하거나 초과했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 부문 양쪽 모두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특히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며 문제시되고 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민 세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가장 많은 부담금을 신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398억원을 지불했다.
국방부 또한 111억원의 부담금을 신고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공공 부문에 그치지 않고 서울대병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고, 장애인 고용을 직접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관리를 피하려는 경향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이 사안에서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 의료,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공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