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할수있다... 장애유형에 '췌장장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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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회 작성일 26-07-01 13:59 SNS 공유 :본문
이제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할수있다... 장애유형에 '췌장장애' 신설
앞으로 급성 합병증 위험이 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적 장애유형이 추가된 것은 지난 2003년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5개 유형이 확대된 이후 23년 만이다.
새로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 원인이 1형·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C-펩타이드 검사로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라는 점이 확인돼야 등록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가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당 환자들은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같은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일상·사회 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공과금 감면,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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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활동지원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췌장장애 등록 신청 시 주민센터에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가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졌다"면서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며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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