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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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99회 작성일 24-02-20 10:04 SNS 공유 :본문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 부양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란?
기준 중위소득이40%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제도.
완화되는 첫 번째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단,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두 번째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변경
기본재산액 기준 최대 2억 2천 8백만원 -> 3억 6천 4백만원
또한, 재산 급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세분화 되어 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증가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기준  | 개선  | 
재산급지기준  | 3급지  | 4급지  | 
세분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 
※수급자 본인 부담 수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2024년 중위소득기준 중 의료기준급여 선정 기준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2024년에는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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