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조차 '그림의 떡'…장애인 적용 제외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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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회 작성일 26-07-14 14:04 SNS 공유 :본문
최저임금조차 '그림의 떡'…장애인 적용 제외 문제없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5월 13일 대구 달서구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린 2026 대구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현장 참여 업체 목록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6.05.13. lmy@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21281822_web.jpg?rnd=20260513152757)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장애인은 5857명이다.
인가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횟수 제한은 없어 반복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연말 기준 2024년 1만277명, 2025년 1만145명 등 해마다 1만명이 넘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은 장애인을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가 8142명으로
가장 많고 자폐 916명, 정신장애 545명, 지체장애 193명, 뇌병변장애 184명, 청각장애 75명, 시각장애 33명, 기타 57명 순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적어 위기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10만원이었지만 장애인 가구는 324만원에 그쳤다.
반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 패널데이터 이용 안내서에 따르면 전체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는 2024년 기준 36.4%에 달한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일반 가구의 엥겔지수를 계산하면 올해 1분기 기준 29.3%로 장애인 가구와 격차를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독일과 영국은 보호고용된 장애인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일반 고용시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예외없이 적용한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다보니 지역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2022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 64만8000원이었으나 부산은 35만8000원, 제주는 129만50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서 의원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장애를 이유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해 온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인 만큼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