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복지정보

중증장애인 신규 고용 시 최대 54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 : 2회 작성일 26-08-24 14:11 SNS 공유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시행





상시 근로자 50~99인 규모의 중소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4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의 민간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2026년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해 고용률을 높일 경우 근로자 1인당 월별로 중증 남성은 35만원, 중증 여성은 45만원의 지원금을 최장 1년간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려금 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 건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아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지금 새롭게 채용을 진행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혀뒀다.

장려금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e신고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전자 신청도 열려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대표전화, 또는 광주지역본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이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다”며 “상대적으로 취업 문턱이 높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