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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2027년 중증장애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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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회 작성일 26-08-21 09:04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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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2027년 중증장애인부터



2028년엔 노인 대상 기준도 연령대 따라 단계적 폐지
신청자 가구 재산·소득만 반영


[사진=연합뉴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우선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앤다.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완화해왔다.
2024년까지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기준이 폐지되면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오직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보장 수준도 함께 강화한다.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개인별 여건에 맞춘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밀한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