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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없다” 휠체어 손님 막은 파리바게뜨…인권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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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회 작성일 26-03-10 16:50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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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없다” 휠체어 손님 막은 파리바게뜨…인권위 “장애인 차별”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유명 제과 브랜드의 가맹점주가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가 된 파리바게뜨 매장은 활동지원사가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밀며 매장에 입장하자,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인권위에는 지난해 8월 이런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본사인 파리크라상 쪽은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라 잔여 좌석이 부족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매장 내부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행의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고자 했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막연한 편견에 근거하여 피해자 등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파리크라상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매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고자 했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막연한 편견에 근거하여 피해자 등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