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4.2조, 비용처리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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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회 작성일 26-03-10 16:40 SNS 공유 :본문
[단독]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4.2조, 비용처리 길 열리나
![[단독] 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4.2조, 비용처리 길 열리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530582.1.jpg)
◇20대 기업 65%가 법정기준 미달
8일 과세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국내 대기업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2019년부터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할지가 쟁점이다. 2022년과 2023년 1·2심은
모두 ‘과세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은 전체의 3.1%와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우거나, 미달한 인원수만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조계에선 그사이 제도 변화가 없어 최종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2024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한 기업은 연평균 8500곳이다. 5년간 누적 신고액은 4조2503억원이다.
부담금을 비용 처리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5년간 납부총액(4조2503억원)에 법인세 실효세율(24.9%)을 적용한 수치다.
◇장애인 고용률 1.57% 그쳐
노동계는 1·2심 판결이 유지되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려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6년 기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물어야 하는 부담금은 미달 인원 1명당 월 215만688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과 같다.
여기에 4대 보험 부담, 직무 재설계, 장애인 고용 인프라 구축 비용을 감안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편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29년부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각각 3.5%, 4.0%로 높이기로 해 부담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법정기준을 충족했지만 고용 인원을 2020년 7만343명에서 2024년 7만3136명으로 늘린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2.19%로 떨어졌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