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언론활동 및 보도자료

노컷뉴스 - 1급 장애인 거부 .. 열악한 활동보조인 노동환경

페이지 정보

조회 : 184회 작성일 17-10-27 16:51 SNS 공유 :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1급 장애인 거부'… 열악한 활동보조인 노동환경

   

 

 

활동보조인 급여 최저임금 수준…연차수당, 휴일수당은 꿈도 못꿔

마우스 작동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산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 노 소장은 "활동보조인의 임금 정상화는 장애인 이용자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도심 외곽지역에 살고 있는 1급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0. 16 '활동보조인 시장'에서 외면받는 지역 중증장애인) 

이같은 어려움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활동보조인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5년째 일해온 A(56·여)씨.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1급 중증장애인의 몸을 씻기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고된 작업을 하루에 8시간씩 하고 그녀가 받는 월급은 백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가족들은 관절염에 시달리는 A씨가 비교적 신체활동이 가능한 2급이나 3급 장애인을 보조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A씨는 그동안 정이 든 이용자와 헤어지는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 

A씨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 활동보조인들이 1급 중증장애인을 돌볼 때면 힘에 부친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힘들어 그만둔다면 내게 익숙해진 이용자가 또다시 다른 보조인에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당장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A씨처럼 활동보조인 개인의 희생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보조가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도심 외곽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1
 
급 장애인들은 보조인을 아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활동보조인의 올해 수가는 시간당 9천240원으로 1급 중증장애인이나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3급 장애인을 보조하나 시급은 같다. 

여기에 장애인센터가 가져가는 중간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실제 시급은 6천930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875원,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시간당 98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다.

중계 기관 역시 열악한 운영으로 활동보조인의 연차수당이나 교통비, 유급휴일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열악한 처우는 활동보조인의 전문성 부족과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져 이용자들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실제 낮은 급여로 젊은 남성 활동보조인이 드물고 대부분 50대 안팎 여성 활동보조인이 몰리면서 동성의 활동보조인을 못 찾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부산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지체장애 1급) 소장은 "활동보조인의 임금 정상화는 장애인 이용자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조하는 장애인 급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연차 수당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재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인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들 역시 한 목소리로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