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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그늘에 가려진 장애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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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9회 작성일 17-05-12 12:00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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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1항과 제 25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선관위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본 센터에서 사상구 사전투표소를 조사한 결과 투표소 12곳 중 7곳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선관위에서 각 투표소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장애인당사자가 이용함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그 사례로 엄궁동 사전투표소는 주출입구에 계단이 있어 건물 측면을 돌아 30m 정도 걸어가야 입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으나 정작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2층이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덕포 1동 사전투표소도 4층에 투표소가 위치해 있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나 6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투표할 시 기표대를 1층으로 가지고 내려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지만 비밀투표가 원칙인 선거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행태이며 국민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라 1동 사전투표소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야 투표소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를 찾을 수 있었지만 경사로가 90도로 이루어져 있고 안전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코너를 도는 것이 매우 위험하였다. 1차선 도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경사로로 인해 차가 다닐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다.

센터에서 조사한 투표소 중 가장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던 곳은 여성문화회관이다.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인 것은 장애인들이 투표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다양한 보조기기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기표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 물건을 잡기 힘든 장애인들이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도장 등이 있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12곳 중 단 한곳에만 있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표소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곳에만 설치했다는 것은 선관위의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 271항에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2항을 보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정부의 장애인식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은 매우 안타까우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