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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영화관....장애인에게 넘을 수 없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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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0회 작성일 17-02-06 10:25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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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이번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영화관람을 위해 서면CGV으로 향했다. 직원에게 장애인들도 관람할
수 있는 상영관이 있는지 확인하여
11관에 있는 장애인좌석을 현장 예매하여 입장하였다. 그런데 영화관으로 들어가 보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인 전용좌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턱이 존재하여 전동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흴체어가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달라 건의하니 처음에는 여성 직원 한 명이 와서 관람좌석을 옆으로 이동시킨 후 전동휠체어를 옮기려고 했으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남자직원 한 명을 데리고 왔지만 150kg가 넘는 전동휠체어를 들어서 이동하는 것은 무리였다. 다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의 직원이 와서 휠체어의 양쪽을 각각 들고 이동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무리였다. 그러는 사이 무전기를 통해 전동휠체어를 옮기지 말고 장애인을 안아서 좌석으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다. A씨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였다고 한다. 그 뒤에 결국 남자직원 4명이 오고 나서야 전동휠체어가 장애인전용 좌석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에는 90여개 공연장과 영화관이 있으며, 전체 좌석 수는 56375석이다. 이 중 장애인 전용좌석은 1.5%(693)에 그쳤다. (news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인력배치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도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설령 영화관에 장애인좌석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어 스크린을 보려면 목을 젖혀야 하며 장시간을 유지하다 보면 통증을 유발하여 편안한 관람이 힘들다. 또한 장애인전용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이 예매하여 관람하는 경우가 있어 정작 필요할 때 예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다고 A씨는 덧붙였다.

 

그러나 영화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이나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법적 규정을 위반하기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점이 많다.

 

현대사회에서 문화 향유의 권리는 보편적 권리이며 그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가 쉽게 누릴 수 있는 영화관조차도 뛰어넘어야 하는 벽처럼 높기만 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4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2276억 원을 기록했다. 2013년 매출 18840억 원과 비교해 7.6% 증가하였다. (헤럴드 경제) 이처럼 영화시장은 수조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고 그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윤에 따른 사회적 환원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며 기본적인 법규마저 지키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보편적 문화향유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극장의 문턱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과 영화사들은 이윤추구만을 쫒지 말고 누구나가 장벽과 장애물 없이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