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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애인단체, 복지부 앞 집회..."개인예산제 도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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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7회 작성일 22-04-20 17:38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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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복지부 앞 집회…"개인예산제 도입해라"

장애인의날 맞아 세종청사서 점거 집회
"개인예산제 예산규모 명확히 밝혀야"
사전신고 안해…공무집행방해 논란

  •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09:31
  •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0:02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관련 예산 증대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을 불법으로 점거해 이슈가 되고 있다. 장애인 지원 관련 개인예산제 예산규모를 명확히 밝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의날인 20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은 오전 8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늘려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분리 정책 당장 폐지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측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늘리는 제도다.

장애인 단체는 또 "복지부 관계자들은 (시위 현장으로) 내려와 면담하기를 요구한다. (개인예산제 도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의 점거 시위는 오전 9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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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이날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라며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교통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이들 단체는 관할 경찰서에 이날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남부경찰서 측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위법행위 지속될 경우 체포할 것"이라면서 "형법 제 319조 건조물침입죄도 포함되는 상황이다.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1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복지증대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약 1조7000억원 정도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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