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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급 장애인 급여통장 관리 본인 직접 가족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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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26회 작성일 18-09-11 11:58 SNS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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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일보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910000348

 

10일 오전 부산 사상구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앞. 뇌병변장애 1급인 A(25·여) 씨가 팻말을 준비해 1인시위에 나섰다.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보장 생계급여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센터가 급여관리 대상자를 따로 지정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뇌병변장애 1급 20대 여성
기초생활수급보장 생계급여
관리 대상자 별도 지정 시도에  
본인 의사 반한다며 1인 시위
 

지난해 3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4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급여 통장 변경을 신청했다. 올 7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후 생계급여를 A 씨 어머니가 관리했으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센터 직원은 A 씨 동의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해 "급여 관리자를 등록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A 씨와 자립생활센터 관계자가 항의하자,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 씨는 의사무능력자다,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A 씨 측 주장이다.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설진 간사는 "A 씨의 인지능력은 정상이며. 피성년후견인도 아니다. 신체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의사소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A 씨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언어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글자판 등을 손으로 가리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A 씨의 활동 보조인은 "A 씨는 도움을 받아 매일 일기도 쓸 정도로 인지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측은 '수급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호소했다. 또 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지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 씨가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금전관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며 "이 경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려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는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자립생활센터 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거로 제시한 지침에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라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A 씨와 자립생활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 정중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