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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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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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강제로 먹여… 벌금 500만원
사회복지요원은 징역형 선고유예


복지시설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치사방조 등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요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와 B씨 등은 2021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 장애인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식물이 기도에 걸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질식으로 사망했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또다른 사회복지사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A씨에 대해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치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경우 학대치사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형량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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