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요원은 징역형 선고유예
복지시설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치사방조 등 혐의를 받은 사회복지요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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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
A씨에 대해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다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치사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B씨의 경우 학대치사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형량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